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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가주 1.1~1.3%…LA카운티는 1.25%
특별 산정세 등 추가 재산세도 부과

요즘 재산세를 내는 시기다. 원래 11월 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지만 12월 10일 내에만 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이다.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1차(1st installment)는 보통 10월 말까지 고지서가 발송된다. 1~6월 세금에 해당하는 2차는 4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재산세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제시간에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는 재산세가 보통 집 가격의 1.1~1.3%다. LA카운티는 1.25% 정도다. 만약 50만 달러짜리 집이 있으면 일 년에 6000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일 년에 2%씩 올라가는데,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소유주가 증개축을 하여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새로운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외에 행정 기관의 특별한 지출이나 학교 등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특별 산정세(Special Assessment Tax)가 있어 재산세가 기본 1%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그에 더하여 일부 신도시 지역에 주택을 살 때 볼 수 있는 멜로루스(Mello Roos)도 특별 산정세에 해당하는데 보통 매해 수백~수천 달러이며 길게는 30~40년간 부과될 수도 있다.

멜로루스는 새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 정부가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설비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경우, 보통 채권을 발행하여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 그 지역 안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게 하는 것으로 보통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나오고, 두 가지 세금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흥 도시 주택을 살 때는 멜로루스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를 융자 페이먼트와 함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경우(Impound Account)도 있는데, 보통 집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적으면 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산세와 화재 보험료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눠서 매달 융자 페이먼트에 포함해 은행에 보내야 하고,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아서 카운티와 보험회사로 보낸다. 주택 소유주는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납부는 은행에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주택을 사고 나서 보통 6주~6개월 사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셀러가 구매한 가격에 의하여 정해진 재산세와 바이어가 구매한 가격의 차이가 생겨 재산세의 액수도 달라지고 대부분은 집값이 올라 세금도 많아져 추가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은행이 재산세를 대신 내는 Impound Account의 경우, 추가 재산세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홈 오너가 직접 알아서 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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