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사칭하며 사기 행각…카드 정지하고 당국 신고해야

Q. 정부 담당자라고 하면서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고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10달러를 냈는데 알고보니 속은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에 주소까지 줬는데 다른 피해가 없을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어떤 경우에도 메디케어나 사회보장국 직원이 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서면을 통해서 하며 확인할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따로 서면 정보를 받지 않았고, 빠져나간 돈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으로 갔다면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해당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 신청을 하시고, 새로 카드 번호를 발급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디케어 당국에 사기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국에 알리는 것이 좋죠.

메디케어는 사기행각 전담 전화(800-633-4227)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할 때는 ▶사기전화 날짜 및 전화번호 ▶사기범들의 요구사항 ▶피해 내용 ▶피해 후 조치 사항 등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수만여 명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인식하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웹사이트(koreadaily.com)의 기사 검색을 통해 유사한 피해와 정부 당국의 조치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