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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40% 이상 "연금이 주소득"

연금신청 이것은 알고하자

최대한 빨리 최대 액수를 받고 싶다는 것이 소셜연금과 관련된 독자들의 질문 중 가장 많았다. 또한 63세가 넘어 일을 지속하면서 효과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 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66세 즉, 은퇴 만기연령 이전까지 소득이 높으면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한도액은 인플레에 따라 매년 소폭 상향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66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 1만6920달러의 한도액이 올해 소폭 올라 1만7040달러로 정해졌다. 120달러가 오른 셈이다. 이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2달러 당 연금 수혜액 1달러를 차감한다. 은퇴 적령기인 66세가 되면 소득 한도액이 2배 가량 늘어난다. 2017년에 4만4880달러였던 한도액은 지난해 4만536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에는 한도액 초과시 매 3달러 마다 1달러가 차감된다. 은퇴 적령기를 넘긴 즉, 67세 시니어들은 소득 한도액이 없다.



다시말해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늘어날 경우엔 소득세 규모와 보고 여부를 회계사를 통해 자문받는 것이 좋다.

갈수록 높아지는 연금 의존도

한 일간지가 은퇴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은퇴를 앞둔 50대의 42%가 소셜연금이 주수입원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소셜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결국 노후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1410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은퇴자들이 받게 될 소셜시큐리티연금도 월 평균 1628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물가 현실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은퇴자들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액수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대상의 27%는 "예상했던 것보다 연금 액수가 적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많은 은퇴자들이 소셜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가 66세 이전에 조기 수령을 하면 금액이 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 연금 가능

보통은 이혼을 하게되면 금전적인 관계도 정리되고 특히 한인 시니어들은 매우 불편한 관계와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40포인트 크레딧을 쌓는 동안 내조 또는 외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며, 배우자 수령액의 50%(은퇴 만기연령 신청 시)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기억해야할 조건들이 있다.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으로 보고한 세금 보고 기록이다.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수혜 연령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을 통해 여러 명의 전, 현 배우자들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도 신청 시기에 따라 수혜 액수가 달라진다.

만약 배우자의 소셜연금 혜택이 2000달러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62세에 신청하면 32.5%밖에 받지 못해 수령액은 650달러에 그친다.

하지만 은퇴 만기 연령인 66세에 신청하면 1000달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은 수령시기를 늦춘다고해서 액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50%가 최대 액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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