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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400여 곳…감독 '무풍지대'

연방 상원의원 리스트 공개
"시니어들 사각 지대" 지적

CMS "재정·인력 없어 못해"
남가주 20여 곳 '부실운영'

연방상원의원들이 시니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공개한 전국의 400여 곳 너싱홈 시설의 리스트. 해당 시설은 위생, 인력 배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당국의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들이 시니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공개한 전국의 400여 곳 너싱홈 시설의 리스트. 해당 시설은 위생, 인력 배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당국의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후가 되면 한인 가정도 대부분은 한번쯤 고려하게 되는 '너싱홈(nursing home)'에 대한 부실 감독 논란이 일고 있다.

너싱홈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로 지원을 하고 있어 한때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로 알려진 바 있다. 적절한 시설에 관리인과 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상주 또는 비상주 의료진을 확보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수가를 대거 수익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해온 연방 상원의원들이 관리상 문제가 많은 시설들의 리스트를 전격 공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펜실베이니아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밥 케이지(민주), 패트릭 투미(공화) 의원은 지난달 말에 전국에 특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시설(SFF) 400개를 공개했다.



관련자료 보기 관리 감독 요구되는 400개 너싱홈 리스트


SFF 리스트에는 가주 소재 30여 곳(남가주 20여 곳 포함)도 올랐다. 특히 가주 리스트에는 샌타모니카, LA, 롱비치 등에 소재한 주요 시설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이들 400여 곳은 국내 전체 시설 1만5700여 곳 중 약 3%를 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 시설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수용 시니어들의 숫자에 맞춰 적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시설의 이용자 또는 보호자들이 위생면에서 합당한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관련 정부 기관의 감독 소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두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연방메디케어센터(CMS)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MS는 상원의원들의 질의서에 "지난해 재정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제재나 감독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MS는 SFF 리스트와 현재 추가로 발견된 취약한 시설들의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 버마 CMS 디렉터는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너싱홈 평점을 통한 비교 사이트(www.medicare.gov/nursinghomecompare)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지는 시설들에는 늦더라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슨 뜻이죠?
'엑스트라 헬프'


보도에서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 도움'이라고 쓰고 있지만 오히려 시니어들이 신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은 원어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다. 말 그대로 기존에 주어지는 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메디케어가 있으면 누구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과 관련하여 비용 지불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월 보험료, 연간 디덕터블, 처방 코페이먼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엑스트라 헬프는 연간 약 4900달러 가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혜택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알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 신청자의 재정 상태 즉, 은행 저축, 투자, 부동산(사는 집 이외) 과 그 밖의 소득에 대해 알려야 한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신청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엑스트라 헬프 수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비용 추가 도움 신청서(Form SSA-1020)를 사회보장국에 접수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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