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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한 화장품 판금…가주, 전국 최초로 가결

가주가 동물실험 화장품을 금지하는 선두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the humane society)'는 지난달 31일 가주 주의회가 동물실험을 진행한 코스메틱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SB 124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서 동물실험 화장품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브라운 주지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강아지 공장(puppy mill)에서 사육된 개를 펫숍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휴메인소사이어티는 이러한 가주의 선구적인 움직임이 현재 연방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인도적 화장품 법안(Humane Cosmetics Act)' 의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마르타 맥샐리 상원의원, 토니 카르데나스 가주 공화당 의원 등과 더불어 '러쉬(LUSH)' 등 250여 개의 화장품 회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의 나라에서 화장품 제조시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장수아 인턴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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