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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지급 능력 법원 반드시 검토해야"

712달러 벌금 못낸 운전자
LA수피리어법원 소송 합의

앞으로 LA법원은 벌금을 내지 못한 운전자들의 면허 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벌금 지급 능력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9일 인권변호단체인 웨스턴센터온로앤포버티(WCLP)가 주민의 벌금 지불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판결한 LA수피리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합의문에서 실수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712달러의 티켓을 받은 글로리아 알바라도를 대변해 WCLP 측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리아는 티켓을 받았을 당시 은퇴 및 장애 연금 등으로 매달 1514달러를 받아 남편과 생활해왔다. 글로리아는 벌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112달러를 낮춘 600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들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고 벌금을 내지 못해 결국 법원은 글로리아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차량국(DMV)에 지시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티켓을 받은 운전자에게 자신들의 권리가 담긴 안내문을 보내야 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비영리 법률재단 등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WCLP의 앤셔네 도저 변호사는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기 전에 반드시 그의 경제적인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의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LA지방법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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