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법정 세워진 '2살 밀입국 여아' 울음만

밀입국 아동 1년여 5배 늘어
재판 혼자 출두 사례도 증가
변호사 없는 아동 절반 이상
정부가 양육권 변경…생이별

밀입국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홀로 이민 법원에 서거나 양육권이 양도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2살 밀입국 아동 펄난다 다빌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민법원에 홀로 섰다. 몇 살이냐는 이민 판사의 질문에 울음을 터트렸고 재판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일 란다 제그조그 이민판사가 맡은 2~17세 밀입국 아동 케이스는 총 30건. 그 중 다빌라는 26번째였다.

다발라는 온두라스의 10대 모친에게서 태어나 4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친가 조부모에게 자랐다. 그러다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다는 외할머니의 뜻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민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다빌라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홀로 재판에 서는 아동의 수는 증가 추세다.

애슐리 타바도 전국이민판사연합(NAIJ)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6세 이하 아동들은 (재판에 홀로 서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최근에는 종종 본다"고 밝혔다.

9월 현재까지 수용된 밀입국 아동은 작년 5월 대비 다섯 배 가량 증가한 약 1만3000명이며 이들은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거나 '나홀로 밀입국' 한 아동이다.

특히 이런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현 2017~2018회계연도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아동이 절반이 넘는 53%로 추산되고 있다.

밀입국 아동들의 양육권도 예고 없이 변경 되고 있다. 최근 AP통신 조사에 따르면 주정부가 임의적으로 밀입국 아동들의 양육권을 미국인 부모들에게 넘기거나 부모들에게는 사전 동의나 내용을 전달해주지도 않는다.

엘 살바도르 출신 아라셀리 보닐라는 추방당해 2살배기 딸 알렉사와 생이별을 했다. 미국내 부모가 없는 알렉사는 '미동반 자녀'로 간주돼 미시간 주정부에 의해 한 미국인 가정에 임시 양육권이 부여됐다. 반면 보닐라와 이민 변호사는 딸의 양육권에 대해 정부에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박다윤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