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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는 'Gapjil' 소송장에 영문 명시

타인종들 한인 기업 소송서
'조직 문화 병폐' 오해 확산
오해할 언행 아예 삼가해야

#.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모씨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서 소송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회사 규모도 작아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다양하게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하고 가끔 따끔하게 혼도 냈던 것을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다. 더 놀란 것은 소송장에서 부당대우를 'Gapjil(갑질)'이라고 명시한 점이다.

A씨는 "가족처럼 편하게 대한 것뿐인데 '갑질'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깜짝 놀랐다"며 "심지어 같이 이동할 때 본인이 운전을 한 것도 갑질을 당한 것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업주나 경영진에 대해 '갑질'을 당했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학대를 당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타인종 직원의 경우 소송장에 한국기업의 독특한 문화라며 '갑질(Gapjil)'이라는 단어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행위가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하며 조직내 병폐를 한국식 조직 문화로 오해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갑질'을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기업 임원이 부하나 하청업자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갑질에 해당된다"며 "경찰 신고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직원에게 업무지침(job description) 이외에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시키게 되면 갑질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사로 고용된 상황이 아닌 경우 차를 타고 갈 때 반복적으로 운전을 시킨다든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경우 그리고 휴일에 어딜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한인이 주인이거나 상사인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두루뭉술하게 '갑질'이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애매한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오해를 살만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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