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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고법 "목사요건 안된다"

담임 목사 자격 상실 위기
교회측 "대법 재상고 검토"

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목사가 담임목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오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한 미주 출신 목회자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권순형)는 5일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장로회총회(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이 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 목사를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교인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예장합동 총회 목사 자격이 없다면서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으로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단(PCA) 목사이고 예장합동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입장을 내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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