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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밝힌 재외선거운동 ‘수칙’] 한인단체 선거운동은 위법

거리유세·명함 돌리는 행위도 금지

오는 2012년 첫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등 현지 한인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한인회장 선거에서 처럼 거리에서 띠를 두르고 유세활동을 벌이는 등의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최고 5년에 이른다.

단체 명의 선거운동 일체 금지=선관위에 따르면 각종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미국내 한인 단체들 역시 일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까지다.



명함 돌리는 행위도 불법=선관위 사무처 하용주 이사관은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명함을 돌리며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역구나 구·시·군, 읍·면·동별로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당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해외 지부 설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원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다.

하 이사관은 이와관련, “문제는 모임체 구성후의 활동”이라면서 “해외에서 당원들의 모임체가 구성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방법=후보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연설이 허용된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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