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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 빼돌린 탈세자…한국 국세청 42명 적발

맨해튼 주택 등 편법 취득 사실 드러나

국세청이 6일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을 집중추적중이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맨해튼·하와이 등 한국민들 에게 인기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인 김모씨 부부는 남편인 김씨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받은 급여 2억원과, 부인 오씨가 자녀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2억원을 하와이 호화 콘도를 임대하는 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3억원이 추징됐다.

박모씨는 해외 증권투자 신고없이 보유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양도, 본인 해외 계좌에 은닉, 양도소득세를 누락했고, 이를 배우자가 하와이에 있는 호화 콘도를 사는 데 이용했다. 박씨에게는 23억원이 추징됐다.

자산가인 송모씨는 10여년 전 환치기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맨해튼 허드슨강 인근의 고급주택을 취득했고 사망 후 아들이 이를 상속했으나 상속세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들 송씨에게는 상속세, 증여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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