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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자격에 근로 의무 부과 허용

앞으로는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11일 각 주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근로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애리조나·아칸소·켄터키 등 10개 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근로 활동 외의 '커뮤니티 활동'에는 기술교육, 학업, 구직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복지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나 임시 생활보조금(TANF)의 경우 근로 의무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각 주정부는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각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주정부의 자격조건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메이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 규정은 지난해 연방의회에 상정됐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도 포함됐지만 법안의 통과 실패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근로 의무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노동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만 국한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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