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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불체 청년 추방유예 갱신 가능해졌다는데

연방법원 DACA 유지 판결...관련 절차 곧 공지할 듯

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인 DACA의 연장 신청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며 DACA로 여행허가증 신청도 다시 가능해진 것인지 알고 싶다.


답: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시킨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는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임시 재개됐다. 단, 연장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로는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2012년부터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가 된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도록 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해외여행까지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약 7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DACA 혜택을 받았다. 취임 전부터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는 2017년 9월 5일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지만, 2018년 1월 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다.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자넷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립대 총장의 자격으로 DACA 프로그램 중단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많은 학생과 직원들은 DACA 수혜자로 대학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DACA 프로그램의 중단은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지적 자본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DACA 혜택이 중단되면 다수의 학생들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견습 기회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없어지므로 학교에서 자퇴해야 하는 학생 수가 늘어 난다는 주장을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이런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2018년 1월 9일 연방법원은 연장 신청에 한해 DACA 신청서의 접수를 이전과 같이 받도록 하는 임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임시적인 조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후 DACA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DACA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과 이러한 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가능한 조치였다. DACA 프로그램의 중단은 프로그램의 시행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 시행을 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므로 DACA 프로그램의 중단은 독단적이고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DACA 프로그램은 임시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되었는데, 이때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남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인용한 것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번 임시조치를 내린 법원은 일을 하고 군인으로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청년들을 저버릴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DACA 프로그램의 재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3월 5일이 지나면 하루에 평균 1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와 해당 가족 또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토안보부는 임시적으로 DACA 신청서를 연장에 한해 다시 받도록 했다. DACA 승인 후 신청할 수 있었던 여행허가증의 신청은 재개되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에서 여행허가증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조치에서는 DACA 연장신청이 임시로 재개된다고 해도 국가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자는 DACA 수혜자라 하더라도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DACA 연장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지하도록 했으므로 곧 연장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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