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웨스트체스터 이민자보호조례 제정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최초
직전 카운티장 거부권 행사
현직 카운티장 "서명하겠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이민자보호조례(Immigrant Protection Act)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주 전역의 62개 카운티 중 최초다.

13일 지역 매체 '로허드(LoHud)'에 따르면 카운티 의회는 전날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3으로 가결했다. 조례는 카운티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직원이 시민들에게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감 중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해 영장 없이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며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구금이나 이송 등의 요구 역시 영장 없이는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매리 제인 심스키 의원은 "워싱턴(연방정부)이 미친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그들의 직원(연방공무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카운티의 직원들은 로컬 조례를 집행하고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라티머 카운티장은 즉각 이 조례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조례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이 조례는 연방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며 "범법 이민자가 카운티를 배회하도록 방치하겠다는 조례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시민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추방과 구금을 우려한 이민자들의 범죄 신고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곧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민자보호조례는 그러한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덜어 줘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선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이민자보호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로브 애스토리노 당시 카운티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