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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등에만 혼잡세 부과" 뉴욕주하원 민주당 대안 제시

일반 차량 11.52불 수용 불가

맨해튼 중심부 진입 차량에 일률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대신 우버.리프트.콜택시 등 상업용 차량(FHV.For-Hire Vehicle)에만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뉴욕주하원 민주당은 12일 공개한 1702억 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하원 예산안에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을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는 FHV의 운행당 2.75달러의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뉴욕시의 그 외 지역에서 출발.도착할 경우에는 운행당 1달러의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하도록 했다.

옐로캡과 그린캡의 경우에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에서 운행당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된다.

대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인 '픽스 NYC(Fix NYC)'의 권고안인 맨해튼 CBD 진입 일반 차량에 11.52달러의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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