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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반이민' 보수화 우려

캐버노 신임 대법관 근무 시작
보수 성향 법관 과반수 차지
DACA 소송 등 회기 내 처리
최소 100만 이민자에 영향

우여곡절 끝에 연방상원 인준을 받은 브렛 캐버노(53) 대법관이 8일 취임선서를 하고 9일 공식 근무를 시작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법관이 5명으로 과반수가 됐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등 주요 소송의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을 예상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약 70만 명의 수혜자가 있는 DACA 관련 소송이다. 현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돼 일단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또 텍사스주를 비롯한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에서도 일단 현행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지난 8월 31일 현재 DACA 수혜자는 69만9350명이며, 한국 출신은 7090명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6번째다. 하지만 현재 중단돼 있는 신규 신청을 위한 대기자까지 포함하면 DACA 소송 판결에만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의 운명이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보호신분(TPS)' 제도 중단 결정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될 전망이 높다. 이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4개국 출신 TPS 신분 이민자만 해도 그 수가 30만 명을 넘는다.

이밖에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학생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기간 연장 규정 폐지 소송과 이들의 파견 근무를 금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대법원 심리가 유력한 이민 관련 소송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약 3000가정의 이민자 아동들을 부모와 격리 수용하도록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도 법원에 제소됐으며, 이민자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에도 소송이 제기됐다. 또 2020년 실시될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조항을 삽입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캐버노 대법관의 성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반이민 색채를 보이는 과거 경력을 갖고 있다. 9일 USA투데이가 소개한 몇 가지 판례를 보면, 2016년 IT 분야 미국 노동자 단체인 WATW가 외국 유학생의 OPT 취업 때문에 부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캐버노 판사는 "해당 규정에 있는 단어는 '학생'"이라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학생'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원고 측 편을 들었다.

이에 앞선 2014년 미국의 한 브라질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 브라질에서 요리사를 주재원(L-1B) 비자로 초빙하려다 국토안보부의 거부로 무산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는, 항소심 합의부가 "이민법에 이처럼 전문적인 외국 노동자 초청하는 규정이 있다"며 식당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음에도 소수의견으로 "식당 측은 그저 저임금의 외국 요리사를 데려오려는 것"이라며 외국 노동자 유입이 미국 경제의 큰 맥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규정 외의 해석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에 따른 법 해석보다는 헌법 제정의 정신과 법 조문 적용에 엄격한 '원전주의자(originalist)'라는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가 무색해지는 사례들이다.

최근인 2017년에도 이민 구치소 수감 중이던 17세 불체 소녀의 낙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과반수 판사가 낙태를 위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허용하는 의견을 밝혔지만 캐버노 판사는 "이민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새로운 권리를 줄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캐버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될 이민 관련 소송은 10일 열릴 상고심(Nielsen v. Preap) 심리의 구두 변론이다. 이 상고심은 추방재판 심리를 기다리는 이민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연방정부가 보석 없이 합법적으로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캐버노 대법관의 발언과 입장에 따라 향후 이민 관련 소송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관계기사 4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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