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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차별? 아니면 다양성 확보?

하버드대 소송 심리 종료
내년 초 판결 내려질 전망
패소하면 양측 모두 항소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듯

지난달 15일 시작된 '하버드대학 아시안 차별 소송'이 세간의 관심 속에 2일 심리를 종료했다.

이번 소송은 '스튜던츠포페어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가 하버드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가 인종을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다.

SFFA측은 여러 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아시안 학생들이 성적과 교외 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과는 달리 개인등급(Personal Ratings) 부분에서 불리한 잣대로 평가 받아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며 입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Race-blin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학교가 학생에게 먼저 연락해 지원을 권장하는 모집 안내문 발송과 관련, 인종별로 다른 SAT 점수 커트라인이 적용돼 왔으며 아시안 학생의 경우는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모집 안내문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버드대 측은 교내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는 인종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입시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FFA측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분석 시 일부 학생들을 배제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집 안내문은 교내 다양성을 위해 하버드대에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 학생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일 뿐이며 입시 과정에는 이와 같은 점수 커트라인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일 심리가 끝난 후 추후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앨리슨 D 버로스 판사가 내년 초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버드와 SFFA 양측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SFFA의 에드워드 블럼 회장은 지난 2009년 백인 여성 애비게일 피셔가 텍사스주립대(UT Austin)를 상대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입학하지 못했다'는 소송을 지원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까지 항소가 이어진 이 소송은 2016년 최종 판결에서 대학 측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교내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며 ▶인종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입시과정은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이며 ▶인종을 고려하는 입시 절차가 다양한 학생 유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원고 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텍사스주립대는 당시 소송에서 '인종 고려'가 필요한 이유로 ▶편견을 없애고 ▶민족간 이해를 증진하며 ▶점차 다양성이 늘어가는 사회와 직업환경에 학생들을 대비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같은 점은 이번 소송에서 하버드대 측이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SFFA가 이번에는 백인 여성이 아닌 아시안 학생들을 내세워 인종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수·동문·기부자 자녀 우대 정책 폐지와 함께 다양한 학생 유치를 위해 인종 대신 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하버드대 측은 원고의 대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대학이 원하는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1978년 UC(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를 상대로 한 소수계 우대 정책 관련 소송은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쿼터제(인종에 따른 수용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미 전역 대학 입학 과정에서 인종 쿼터제는 불법이 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은 "인종을 플러스 요인으로만 적용하는 하버드의 입학제도"를 모범적인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평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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