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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인 이상 뉴욕시 소매업체 근무 시간 함부로 변경 못 한다

'페어 워크 위크' 조례 발효
종업원에 72시간 전 통보
2주 20시간 근무 보장해야

뉴욕시 소매업체 종업원의 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 '페어 워크 위크(Fair Work Week)'가 지난 26일 발효됐다.

6개월 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이 조례는 직원 5인 이상의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근로시간 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패키지 조례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시 전역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된다.

우선 해당 조례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 콜 스케줄링(on-call scheduling)' 관행을 금지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려면 최소 72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날짜.교대시간.근무위치 등 변경 내용을 모든 종업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도 관련 공지문을 부착해야 한다.

소매업체 종업원의 최소 근로 시간도 보장했다. 종업원에게는 2주(14일)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제공해, 시간당 급여를 받는 종업원들의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이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책임져야 하는 11시간 교대조, 이른바 '클로오프닝(clopenings)' 관행도 금지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클로오프닝 근무를 하게 된 종업원에게는 추가로 100달러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에게 최소 14일 전 날짜.교대시간.근무위치 등도 포함된 근무 스케줄표를 미리 제공해야 하며, 신규 채용으로 인한 근무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기존 종업원들에게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처벌이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고 종업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주를 소비자보호국(DCA)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시정부는 근로자 권익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효된 프리랜서 보호 조례를 비롯해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 적정 임금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다. 또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전과 기록 등 신원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 그로서리 스토어 등 푸드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신규 업주가 근무 중인 종업원을 최소 90일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재고용도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도 제정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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