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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소 세금 크레딧 신설

뉴욕시의회 재정위원회 통과
맨해튼 96가 남쪽 상권 대상

뉴욕시 소매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소기업 텍스 크레딧(Small Business Tax Credit)'이 신설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 열린 재정위원회 표결에서 시 소매업체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맨해튼 '상업용 렌트세(Commercial Rent Tax)'를 대신해 소기업 텍스 크레딧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799-B)를 찬성 8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 상권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렌트가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연소득이 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간 렌트로 50만~55만 달러를 내거나 연소득이 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차등 적용된 크레딧을 받게 된다.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이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 크레딧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업용 렌트세는 맨해튼 96스트리트 남쪽 상권 세입자의 연간 렌트가 25만 이상일 경우 렌트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경기에 렌트 인상과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맨해튼 소매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자, 대니얼 개로드닉(민주.4선거구) 등 43명의 시의원들이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며 상업용 렌트세 면제 기준을 현행 연간 렌트 25만 달러 미만에서 두 배인 50만 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Int. 799)을 추진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시정부 수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자 소기업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2만7000여 곳이 넘는 업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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