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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체킹 수수료 부과 계획 철회하라"

1일 평균 잔고 1500불 미만에 12불
스트링어 감사원장 "저소득층 피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e체킹 수수료 부과 계획이 강한 비난에 부딪혔다.

BOA는 22일 월 수수료 없는 e체킹을 폐지하고 1일 평균 잔고 1500달러 미만인 고객들에게 월 1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달 최소 250달러의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이 있는 고객의 경우 잔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23일 "BOA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연 35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달 12달러씩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은 저소득층 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뉴욕시민 가운데 아직도 은행 체킹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BOA의 이번 방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11.7%인 36만 가구에 은행 계좌가 없으며 이는 전국 평균 7.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롱스 헌츠포인트와 모트해븐 지역의 경우 주민의 30% 이상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낮은 잔고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은행 고객의 1년 계좌 유지 비용은 평균 73달러이며, BOA의 이번 방침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그 비용은 144달러로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티즌액션포뉴욕(Citizen Action of New York)'의 테 레베즈 디렉터는 "무료 체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BOA의 저소득층 고객 무시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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