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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득세, 고용주 급여세로 전환되면…연방정부 8년간 1540억불 세수 손실

NY 506억불, NJ 125억불, CA 668억불
비용 처리로 제한 없이 세금 공제 받아

뉴욕주 등이 추진 중인 주 개인소득세의 고용주 급여세(payroll tax) 전환이 이뤄지면 연방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1월 18일자 a-3면>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주를 비롯해 새 연방 세법으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5개 주에서 주 소득세를 급여세로 전환하는 입법이 실제 이뤄질 경우 오는 2025년까지 8년간 연방정부 세수가 1540억 달러 감소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506억 달러의 연방정부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68억 달러, 뉴저지주에서는 125억 달러가 적게 걷힌다. 일리노이주(168억 달러)와 커네티컷주(75억 달러)까지 합칠 경우 손실 규모는 15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번 연구는 의회 공화당 주도로 지난 연말 제정된 새 연방 세법이 기존에 무제한 허용하던 주.로컬정부에 대한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하면서 뉴욕.뉴저지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주의 정부들이 주 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TPC)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별 1인당 평균 지방세 공제액에서 뉴욕주가 2만2200달러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커네티컷주가 1만9700달러로 뒤를 이었으며 뉴저지주는 1만7900달러로 캘리포니아주(1만8400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주 소득세를 급여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더 많은 주들로 확대돼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경우 연방정부가 지방세 공제 제한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세수 증가가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증액된 표준공제를 선택해 지방세 공제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납세자가 훨씬 더 많은 데다 기업들은 급여세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 소득세의 급여세 전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파악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누진세율의 적용,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른 근로자의 경우, 투자 소득 등 임금 외 소득의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국세청(IRS)이 이런 접근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를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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