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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사 세금 적용에 큰 변화" KOCHAM 세제개혁 세미나

무형자산 소득·이자 비용 등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기)가 25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상사 및 한인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KPMG의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혁 여파에 대한 진단과 세제개혁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등 패스스루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 소득에 대해 20%를 공제 받는다. 물론 이 경우 급여비용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 이 같은 공제는 C코퍼레이션의 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의 경우도 세제 적용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미 진출 한인 지상사의 경우 ▶미국 회사가 해외 관계사에게 세원잠식을 유발하는 비용을 지급할 시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를 의무화 하는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BEAT)를 적용하고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GILTI)와 관련,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고정 자산 대비 10% 이상 초과 소득에 대해 유효세율 10.5% 부과를 의무화 하며 ▶미국 기업의 순이익비용(EBITA)이 30%를 초과했을 경우 이자 비용 공제의 제한을 받는다. 또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FDII) 조항과 관련해 기업이 고정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만큼 13.125%의 저세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표준 공제액이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인적 공제는 폐지되는 대신 17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확대됐다.

또 기존에 무제한 허용하던 주·로컬정부의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제한했다.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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