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의심?" 사기 주의
소득세 신고 시즌 더욱 기승
국세청 직원·회사 임원 사칭
허위 세금 환급·암시장 판매
이처럼 최근에도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신분도용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기범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직원 사칭 외에도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새로 시행되는 세제 개혁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세금보고에 필요한 사회보장번호 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스푸핑(Spoofing)'과 같은 e메일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경영진이나 임원을 가장해 급여 담당 부서에 모든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서(W-2) 양식 사본을 보내라는 사기 수법도 이용하고 있다. W-2 양식에는 직원들의 이름·주소·사회보장번호·소득 등의 개인정보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빼낸 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소득세 환급을 받거나 온라인 암시장에 판매한다.
FTC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도용 사기 중 세금보고와 관련된 피해는 2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3%)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소득세 신고 기간 IRS가 적발한 신분도용 허위 소득세 신고는 88만3000건에 달했으며 2017년 1~8월 사이에도 44만3000건의 신분도용 허위 신고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FTC는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 신분도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 29일부터 관련 캠페인을 시작했다. 만약 신분도용이 의심되면 FTC 신분도용 신고 웹사이트(IdentityTheft.gov)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2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W2 Scam' 제목으로 IRS의 e메일 계정(phisin@irs.gov)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W2 Data Loss' 제목을 기재해 별도의 e메일 계정(dataloss@irs.gov)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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