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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카트·식품업계 갈등 재점화 전망

면허 암거래 차단 취지 불구
소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핵심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푸드카트·트럭(이하 푸드카트)와 식품 소매점·식당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델리 업소와 식당, 청과가게 등이 이미 인근 푸드카트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푸드카트 면허(MFVP)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면서다.

시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면허의 제한된 공급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암시장에서 면허가 불법으로 고가에 임대.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행정규정 섹션 17-314.1 (b)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팔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나 카트는 라이선스·퍼밋·차량번호판과 함께 양도·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푸드카트의 라이선스나 퍼밋은 원래 발급 대상자 외에 타인에게 양도나 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라이선스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식품 판매 허가이며 퍼밋은 차량이나 카트에 발급되는 면허다.



100년이 훨씬 넘는 뉴욕시 푸드카트 면허 발급 역사에서 퍼밋 발급 수량을 통제한 것은 에드 카치 전 시장 재임 시절로 최초에는 3000개로 제한됐다가 현재 5100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후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은 1인 또는 1업체에 하나의 퍼밋 발급만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암시장이 형성된 건 이때부터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고 기다릴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2년에 2만~3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주고 퍼밋을 불법 임차해 영업하고 있다.

이처럼 비싼 임차료를 내는데도 푸드카트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건물 내에 입점한 가게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

4년을 대기한 후 면허를 받아 퀸즈에서 2년째 영업하고 있다는 마리오라는 한 푸드카트 업주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다소 매출이 떨어지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일주일에 1000달러 이상 벌 수 있다"며 "남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같은 지역의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들은 렌트·보험·시설유지·직원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가게 인근에 푸드카트가 들어설 경우 매출에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푸드카트 면허를 늘리는 것은 치솟는 렌트와 종업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힘든 소상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전개되는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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