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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리프트 신규 면허 발급 중단

15일부터 1년간 자동차 수 제한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조례 시행

뉴욕시에서 오늘(15일)부터 우버 등 공유서비스의 차량 신규 면허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4일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1년간 중단하고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Int. 144-B)에 서명했다.

이날 바로 발효된 새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은 이날부터 1년 동안 차량공유서비스로 운행되는 차량의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 다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 발급을 지속하며, 기존 공유서비스 차량 면허 갱신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TLC는 향후 1년간 차량공유서비스가 뉴욕시 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폭발적 성장으로 도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캡 수익이 악화되었는지 등 택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TLC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3개월 마다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확인된 여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TLC는 해당 권고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는 등 뉴욕시에 적정한 차량공유서비스 면허 규모 등을 규제해야 한다.



TLC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우버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는 8만 대 가량이다. 이는 2015년 1만2600여대에서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반면 시 전역에서 운행되는 옐로캡 수는 1만4000여대로 차량공유서비스에 운행되는 차량 수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시장은 이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옐로캡이나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 주는 조례안(Int. 634-B), 대규모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규제하는 조례안(Int. 838-C)과 대규모 업체가 해당 소속 운전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TLC로 하여금 새로운 최소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조례안(Int. 890-B) 등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TLC는 75일 이내 최소 보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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