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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재보험' 프로그램 승인
주정부, 15% 인하 전망

뉴저지주 건강보험료가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는 뉴저지주정부가 요청한 보험료 인상이나 고비용 환자 기피를 막는 목적인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을 16일 승인했다.

지난 5월 필 머피 주지사는 모든 주민의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재보험 프로그램은 건보 의무화 조항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정식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지만 올 봄 뉴저지는 주정부 자체적으로 의무 가입 조항을 도입했다.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미 가입 벌금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은 재보험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재보험 프로그램 시행은 뉴저지 주민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난 5월 건보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면서 뉴저지의 건보료 인상률은 다른 주에 비해 낮다는 평가다. 뉴저지에서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을 취급하는 건보사들이 최근 제출한 내년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뉴저지 오바마케어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6%로 나타났는데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주 보건국은 "건보사들이 제안한 평균 6% 인상률은 재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승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재보험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건보사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최대 15%까지 건보료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뉴저지 주민 중 18만9000여 명이 건보 미가입으로 인해 벌금을 냈다. 벌금 총액은 93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저지 건보 가입 의무화 조항에 따르면 미 가입 벌금은 1인당 695달러나 연 소득의 2.5% 중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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