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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도 코로나19 ‘바가지’ 상행위 처벌한다

10% 이상 올리면 위법…1만불 벌금
검찰총장 “10여 업체 경고 서한 발송”
마스크 등 폭리 악덕업자 신고 당부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약효와 효능 등을 속이는 ‘바가지’ 악덕업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저지주 거비어 그루월 검찰총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내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업자들이 마스크와 세척제 등 코로나19 관련 상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뉴저지소비자사기법(CFA)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소비자사기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품의 가격을 올려 파는 등의 상행위를 했을 때 1회 적발시 거래 건당(매매 1건당) 1만 달러, 2회부터는 매회 2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공중보건 위협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판매 가격이 이전 정상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있다.

그루월 검찰총장은 이미 온라인·오프라인 업체 10여 곳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과 관련해 경고 서한이 나갔다며 주민들이 악덕업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발견했을 때 주정부 소비자사무국 웹사이트(www.njconsumeraffairs.gov) 또는 소비자보호국(전화 201-336-6400)으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사무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불법행위를 한 업체의 상호명과 연락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비자보호국에 전화로 메시지를 남길 경우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불평불만 신고 내용 ▶불법행위 사업체 이름 ▶사업체 주소 등을 남기면 된다.

그루월 검찰총장은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주 전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품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더라도, 즉각 중단하면 벌금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0여 개의 뉴저지주 산하 카운티 중에서 버겐카운티와 패세익카운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과 효능·효과 부풀리기 등의 바가지 상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최근 자사 웹사이트에서 악덕 사업자들이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품들을 내놓는 사례가 이어지자 수만 건의 업로드를 취소하기도 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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