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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소매업소 플라스틱백 금지 추진

관련 법안 5일 주상원서 가결
수퍼마켓·음식점 등 사용 규제
주하원 통과하면 18개월 내 시행

뉴저지 주상원에서 수퍼마켓 등에서 플라스틱백(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뉴욕에 이어 뉴저지도 환경보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주상원은 5일 플라스틱백과 폴리스틸렌 컵, 폴리스틸렌 음식콘테이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S 864)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해 오던 플라스틱백 금지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법안으로 각계 각층의 입장을 수렴해 입안한 것이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법안 발효 18개월 내(2년 후에서 변경)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폴리스틸렌 컵·폴리스틸렌 음식콘테이너 사용 금지 ▶플라스틱 스트로(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사용 ▶수퍼마켓 등은 법안 발효 후 2개월 동안 식품 등을 담을 수 있는 간이 가방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현재 뉴저지 주하원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당수 하원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주상원 법안 내용 중의 일부는 시행 전에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1만 명이 넘는 플라스틱 관련업계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뉴저지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다른 주에 가서 사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수퍼마켓에서 법안 발효 후 고객에게 무료로 간이가방을 제공하게 되면 수십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수퍼마켓 체인점의 경우 두 달 동안에 상당액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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