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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비·학비 부채, 채권 추심 금지 한 달 연장

오는 5월 17일까지

뉴욕주 의료비·학비 등의 부채에 대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된다.

17일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제하는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한 뉴욕주 의료비·학비 등 부채에 대한 채권 추심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7일 발효됐고 30일 간 연장돼 오는 5월 17일까지 유효하다. 검찰총장실은 추후 다시 연장할지 여부는 시한 만료 전 재검토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레티샤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5개 주립병원과 5개 주립 재향군인 요양원 부채 ▶뉴욕주립대(SUNY) 학비 부채 ▶기름유출 정화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뉴욕주 기관에 부채를 진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총 16만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비나 학비 부채가 아닌 뉴욕주에 진 부채가 이 채권추심 중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ag.ny.gov/covid-19-debt-suspension-application)를 작성하거나 검찰총장실 핫라인(800-771-7755)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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