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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이자 없는 유예기간
6월 1일까지 타운별 연장 허용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 각 타운정부가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28일 머피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각 타운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10일간의 재산세 납부 유예기간(Grace Period)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각 타운정부는 5월 1일인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 시한을 6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납세자는 연체료나 이자 없이 이날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지사는 앞서 주택 모기지 납부 유예를 통해 주택 소유주들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막고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명령을 금지시켜 보호해 왔지만 “주정부 세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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