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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연체 이자 면제

평가액 25만불 미만 한해
25만불 이상은 이자율 하향

뉴욕시에서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산세를 늦게 내더라도 연체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가족들의 코로나19 감염, 실직, 임대료 수입 감소 등의 각종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평가액 25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7월 1일 만기인 재산세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벌금 형식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재산세를 한 회계연도 당 4분기로 나눠서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 재산세 연체 이자 면제 방안이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7월 1일(2020~2021회계연도 1분기)에 마감되는 재산세 납부 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평가액 25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대상 재산세는 7월 1일 마감 분은 연체 이자가 현재의 7%에서 3%로 조정되고, 이후 2020~2021회계연도 남은 3분기 동안에는 전체 부동산의 재산세 연체 이자는 5%로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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