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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표준시험 거부권 알려라"

드롬 시의원 등 NYC 교육국에 요구
응시 안 해도 학생·학교 불이익 없어

뉴욕주 표준시험(Standardized Test)의 영어(ELA) 시험이 11~12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도 보이코트에 나설 학생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니얼 드롬(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과 교육 활동가, 학부모들은 9일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회견을 열고 시험 거부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응시 거부권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시험을 거부해도 그에 따른 징계나 진급 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비영리 단체 '클래스 사이즈 매터(Class Size Matters)'의 레오니 해임슨 사무총장은 "일부 시 교육국 관계자들로부터 시험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거부하는 학생 개인은 물론 시험 거부율이 높은 공립학교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카르멘 파리냐 전 교육감은 지난 2016년 한 모임에서 "(내가 만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학습(ELL) 학생이나 특수교육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5년간 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드롬 의원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이나 학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는 지난 2015년 이 이슈에 대해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국은 전혀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주 표준시험 거부 학생은 22만5000명에 달했다. 자녀의 시험 거부권을 행사한 학부모들은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와 과도한 부담이 학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수학 표준시험은 오는 5월1일과 2일 이틀간 실시된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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