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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안 해도 고액 연봉 지급…뉴욕시 예비교사 제도 논란

뉴욕시정부가 고정적으로 수업에 배정되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도 막대한 인건비를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학년도에 시정부는 예비교사로 등록돼 있는 1202명에게 총 1억36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이 보장된 교사의 경우 학급 축소나 폐교 징계 등 수업에 배정하지 못할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비교사로 지정된다. 이들 예비교사의 경우 수업을 하는 정교사와 똑같이 정기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 줘야 하고 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된다.

2005년 시 교사노조와 교육국이 맺은 계약에 따라 예비교사는 보조교사로 일하거나 정교사 구직활동을 하면서 봉급을 100% 받을 수 있다. 이들 예비교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18년이고 연봉은 9만8126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예비교사로 등록된 이들 중 약 3분의 1은 법적 문제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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