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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밀입국 아동 가족 재결합 완료

12일까지 103명 중 57명 부모와 재회
46명은 부적격 사유 등으로 불가 판정
5세 이상 2900명은 시한 넘길 가능성

부모와 떨어져 격리 수용됐던 5세 미만 밀입국 아동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절차가 완료됐다.

12일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의 명령에 따른 5세 미만 아동 가족 재결합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새브로 판사는 5세 미만 아동은 10일까지, 그 이상 연령 아동은 오는 26일까지 부모 등 성인 보호자와 재결합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수용 시설에 구금 중인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7시 현재 총 103명의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57명이 가족과 재결합됐다.



나머지 46명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재결합 불가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재결합을 하지 못한 46명 중 22명은 해당 성인 보호자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부적격 사유가 됐다.

나머지 24명은 현재 성인 보호자의 상황으로 불가능한 경우였다.

새브로 판사가 정한 5세 미만 아동의 재결합 시한은 10일이었지만 이를 하루 이상 넘겨 완료됐다. 판사는 원래 정해진 시한을 넘길 경우 연방정부에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단 5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한 내에 재결합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내부적으로 규정된 필수 절차인, 아동이 머물게 될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에 대한 지문 채취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의 조건을 유예하기도 했다.

5세 미만 아동들의 가족 재결합은 겨우 완료됐지만 약 3000명에 이르는 격리 수용 아동 중에 100여 명을 제외한 약 2900명이 5세 이상이어서 오는 26일까지 나머지 아동들을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재결합시키는 것은 정해진 시한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동을 데리고 밀입국한 부모가 난민신청을 할 경우, 자녀와 함께 장기 구금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자녀를 위탁 보호자에게 보내도록 허락하는 것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방정부가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4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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