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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불체 기간 산정 확대 규정에 반발

맨해튼 뉴스쿨 등 4개 대학
이민서비스국에 소송 제기
"적법한 제정 절차 밟지 않아
학업 중단 학생들 다수 발생"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는 즉시 불법체류 기간 산입이 시작되도록 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교육전문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맨해튼의 뉴스쿨(New School)을 포함한 전국 4개 대학은 적법한 규정 제정 절차를 밟지 않은 USCIS의 새 규정 시행으로 외국 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학교·학생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USCIS를 제소했다.

뉴스쿨 외에 소송 원고로 합류한 학교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버퍼드칼리지(Haverford College),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Foothill-DeAnza) 커뮤니티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칼리지(Guilford College)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규정이 ▶연방관보 게재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자 오버스테이(허가 기한 초과 체류)에 대한 잘못되고 자의적인 데이터에 기반했고 ▶'불법체류'의 법적 정의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3년 혹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절한 절차(due process)'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교에선 새 규정이 없었으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여러 명의 유학생이 이미 학교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종전에는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하더라도 USCIS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다.

또 학기당 최소 의무 이수 학점을 채워 등록하지 않거나, 최대 주 20시간의 교내 취업을 제외한 불법 취업 행위 등 체류 신분 유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도 과거에는 USCIS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상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이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된 지난 8월 9일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분 유지 조건을 위반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된다. 즉,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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