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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행정명령 또 위헌 판결

8월 제9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 같은 결정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한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768)에 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심리에서 '피난처 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트럼프 대통령,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것이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한 지방정부 지원금을 행정부가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은 월권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하라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항소법원 재판부의 주심을 맡은 시드니 토마스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위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제9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다른 지역의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져 '피난처 도시'에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 압박하려던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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