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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서류미비자 보호 적극 나선다

시·타운 정부들 ICE 체포 협조 거부
법률 지원 예산도 310만 달러 책정

뉴저지주도 서류미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체포·추방 계획에 많은 시·타운 정부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 또 지난주 뉴저지주 상·하원을 통과한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추방 명령을 받은 서류미비자 법률 지원금 100만 달러가 증액됐다.

지난 21일 라스 바라카(민주) 뉴왁 시장은30여 개의 시·타운 지역을 대표해 대규모 체포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라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ICE의 계획을 "인종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서류미비자들이 수용소에서 심각한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호보켄·베이욘·블룸필드·이스트오렌지·엘리자베스·힐사이드·어빙턴·저지시티·패터슨·노스버겐 등 30여 개 시·타운도 합세해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ICE 마크 모건 국장대행은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르면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체포 작전을 2주간 연기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작전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예상 외로 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지 6월24일자 a1면>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20일 합의한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서류미비자 법률지원금을 현행 210만 달러에서 310만 달러로 늘려 잡았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뉴욕·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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