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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 내러갔다가 ICE에 체포

뉴욕주 미들타운 시청, 주민들 발걸음 뚝
과태료 내러 간 이민자 체포 후 방문자 급감
'이민단속 금지 지침' 로컬 법원 적용 안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여전히 로컬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로컬정부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미들타운의 시청 및 공공기관에는 최근 주민들의 방문이 급감했다.

이는 지난 4월 한 이민자 남성이 교통위반티켓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미들타운 시청을 방문했다가 ICE 요원에게 체포됐기 때문. 이 사건을 계기로 미들타운 시청과 공공기관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지난 4월 이민자 체포 이전 주민들의 시청 방문 횟수는 약 500회였지만 체포 사건 이후 5회로 줄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미들타운은 주민의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된 지역이다.

지난 4월 뉴욕주 법원행정처(OCA)는 ICE 등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ICE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소지해야 하며 법원에서 체포 이전 통합법정시스템(Unified Court System) 담당 직원에게 신원 증명 및 법원 방문 사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

<본지 4월 18일자 a6면>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일부 OCA의 규제를 받지 않은 로컬 법원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들타운과 같은 로컬법원에서는 여전히 법원 발부 영장 없이 ICE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뉴욕주 내 OCA 규제를 받지 않는 로컬법원은 약 1300개다.

한편, 최근 이민자보호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가 공개한 'ICE 법원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의 뉴욕주 법원 침입이 1700% 증가했다.

2016년에는 체포 수가 총 11건인 반면, 2018년에는 총 178건이며, 뉴욕시의 체포가 전체의 75%을 차지하고, 퀸즈(35건)와 브루클린(48건)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또 ICE의 단순한 법원 침입 증가 뿐만 아니라, 간섭 정도와 지역적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ICE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잠복해 감시하며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과거 법원 내 체포 기록이 없던 업스테이트의 카운티들에서도 법원 내 체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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