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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령 어기는 이민자에 50만불"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에 벌금
센서스 시민권 문항 논란 계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어기고 미국에 남아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나섰다.

공영방송 NPR은 2일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추방 명령을 어기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벌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지난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회에 머무는 이민자 여성에게 벌금 30만 달러를, 또 콜로라도주의 한 이민자에게도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교회 등 '이민자 보호구역(sanctuary jurisdiction)'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하면서 벌금 부과를 시행해 왔다. WP는 ICE는 이미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에게 하루 최대 799달러 ▶자발적인 출국에 동의했지만 떠나지 않은 이민자에게 최대 4792달러를 부과하는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이후 미국 내 10개 도시에서 '대규모' 불체자 체포와 추방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민자 단속 강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또 3일 2020센서스(인구조사) 질문지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2일 뉴스가 '거짓'이라고 밝혀 혼란을 주고 있다.

>> 관계기사 4면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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