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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지혜택 조심

보조 받으면 영주권 등 제한
DHS '공적 부조' 규정 최종안 관보에

영주권 갱신, H-1B 등 비자에도 영향
12개월 이상 지원 받았으면 규제 대상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및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837쪽짜리 새 '공적 부조 규정안(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을 14일 연방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이 연방 관보에 고시되면 60일 후인 10월 15일 밤 12시부터 시행이 시작된다.

작년 10월 처음으로 발표된 새 규정안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된다.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 갱신 신청자나 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DHS "새 정책 합법 이민자 38만여 명에 영향"
트럼프 행정부 새 '공적 부조'
저소득층 이민 심사 불리
"가난한 이민자 겨냥 공격"


영주권자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학력·직업·소득·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도 심사에 반영돼 저소득층이나 노인, 미성년자 등이 불리한 심사를 받게 된다. 단,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의 경우는 판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정책 실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과 정보 보조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영리단체 '어번 인스티티튜(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공적 부조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성인 이민자 7명 가운데 1명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 DHS는 새 정책으로 미국 내 합법 이민자 약 38만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12일 맨해튼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책이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백인과 부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겨냥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의 길'과 '기본적 필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뉴욕을 더욱 가난하고 병들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 정책을 미국 내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성명을 통해 "자족과 자립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핵심"이라며 "자족, 성실, 근면은 미국의 근본이며 이민자들이 이를 보여왔기에 새 정책 또한 '성공적 이민'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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