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상황’ 이주자 취업 제한
USCIS "각 개인 케이스 고려해 판단"
위독한 가족·방문·의료 등 특수 상황
자격 여부 검증 받고 노동허가 신청
이민서비스국(USCIS)는 19일 '긴급 인도적 혹은 공공혜택(urgent humanitarian reasons or significant public benefit)'을 목적으로 임시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제한하는 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민법 212(d)(5)(A)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위독한 가족·친지를 방문하거나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혜택을 받는 등 '특수한(extraorginary)'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입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극한 상황에 처한 이들도 앞으로 '자격 여부'를 검증 받고 별도의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USCIS는 꼭 필요한 상황에 처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별해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USCIS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불법이민자들로 남부 국경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새 정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각 개인의 케이스를 고려해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반이민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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