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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심리중인 케이스 평균 4년 계류

뉴욕시 1328일로 전국 10번째
적체 건수 뉴욕시 전국 '최다'
한인은 평균 856일 대기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4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심리 중인 케이스의 계류기간이 평균 1450일로 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버지니아주 알링턴 지역은 1607일, 콜로라도주 덴버는 1566일,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1459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1422일 등으로 긴 대기기간을 보였다. 뉴욕시의 경우 1328일이 소요돼 전국적으로 10번째로 계류기간이 길었다.

9월 말까지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케이스는 102만3767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하면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총 134만6302건에 이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계류 수인 54만2411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초부터 10월까지 16%, 2017~2018회계연도에 22.1%, 2018~2019회계연도에는 33.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뉴욕시 이민법원이 적체 수가 10만2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민법원 심리는 2024년 12월까지 예약이 꽉 찼다.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 텍사스주 휴스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의 심리일도 2023년 말까지 이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이민법원 판사는 총 442명이다. 올해 92명이 새로 투입됐고 일부 은퇴자를 제외하면 총 47명이 추가됐다. 심리 진행 중인 케이스만 집계했을 때 이민판사 1인당 평균 2316건의 케이스를 맡고 있으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케이스까지 모두 합하면 평균 3046건을 맡고있다. 현재 심리를 마친 케이스를 합친 모든 케이스의 평균 계류기간은 696일이었다.

한인 케이스의 경우 평균 계류기간은 856일이며 2017~2018회계연도의 924일에서 한 달가량 줄었다.

하지만 오리건(1537일), 콜로라도(1440일), 버지니아주(1247일)에서는 3~4년 이상 케이스가 계류 중이었으며, 뉴저지주도 1172일로 상당히 장기간 계류되는 주로 분류됐다. 반면, 애리조나주(38일)와 유타주(111일)의 한인 케이스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의 경우 1년 남짓인 평균 433일로 조사됐다.

TRAC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이민법원에서 심리 중인 한인 케이스는 794건으로 2017~2018회계연도 말의 707건에서 약 12% 증가했다. 그 중 700건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으며 92건은 형사법 위반이었다.

이민법원 한인 케이스 심리는 2009~2010회계연도 말에 171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여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5~2016회계연도 말에는 666건까지 줄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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