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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 영주권 제한' 제동

법원, 시행 전날 금지명령
"이민자·가족 격리 위험성"
28일간 전국적 일시 금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민비자(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11월 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힌 새 '반이민 정책' 규정의 시행 하루 전인 2일 마이클 사이먼 오리건주 연방법원 판사가 규정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전국 임시 금지명령(nationwide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려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노베이션 로 랩(Innovation Law Lab), 정의구현센터(Justice Action Center) 등 이민·법률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국무부를 상대로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시 효력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사이먼 판사는 이날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격리되는 피해를 입을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며 "28일 동안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정책이 "이민법을 일방적으로 재해석(unilaterally rewrite)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특히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를 인용하며, "새 정책이 시행된다면 매년 평균 37만5000명이 피해를 볼 것이며, (현재) 자격이 되는 이민자의 3분의 2가량 특히 유색인종들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통해 밝힌 새 규정에 따르면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지난 7월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합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미국 출생자들에 비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보험 미가입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지우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불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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