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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 길명순 이사장
입양인들의 시민권 신청 도와

미국으로 입양된 뒤,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안한 생활을 해오던 입양인 조 알레시(53)가 지난 3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 뉴욕의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의 도움으로 53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에 입양되면 자동으로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헐드허그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16만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됐는데, 그중 1만5천~1만8천명이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 알레시는 25살 때 멕시코에 가기 위해 미국 여권을 신청했을 당시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안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민국에서 추방당할 수 도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였다.

미국에서는 양부모가 입양아를 해당 국가에 가서 만난 뒤 직접 데려오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지 방문 없이 입양을 했을 때는, 양부모가 아이가 15살이 될 때 미국으로 '귀화'해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아이를 인계받은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 양부모가 이런 절차를 놓쳐버리면, 입양인들은 국제미아가 돼버린다.



이런 입양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의 독실한 크리스찬인 길명순 이사장이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7월 조 알레시와의 만남이 이뤄지게 됐고, 그녀의 시민권 신청을 도왔다.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조 알레시는 시민권 면접을 치뤘고,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

길 이사장은"입양인들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과 한국 두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들이 미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입양인들을 돕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의 실천 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뉴욕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의 도움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조 알레시는 "앞으로 자신처럼 미국에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입양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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