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421-a(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 위반, 세금혜택 중지 방침

3103채 건물주에 서한 발송

뉴욕시가 421-a(주거 건물 신축 시 일정 부분의 서민아파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비키 빈 주택보존개발국(HPD) 국장, 잭케스 지하 재정국(DOF) 국장은 뉴욕시 내 421-a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3103채(3만7141가구) 건물 소유주들에게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세금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서한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간 421-a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필수 서류인 최종자격인증서(FCE)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자격인증서는 시정부가 421-a 신청 건물의 서민아파트 포함 및 세입자 수입의 30%이하 렌트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로, 그동안 개발업체가 신규 건물 착공 시 HPD에 예비자격인증서(PCE)를 접수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완공되면 FCE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후에 FCE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규정 이행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건물주들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정부는 해당 건물주들에게 마감기한인 13개월 이내로 DOF에 최종자격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이행 시 3억400만 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아름 기자 lee.areum1@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