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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상승세 지속…3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3월 케이스-실러 지수 186.95
"세제개혁안이 변수" 전망

지난 3월 전국 집값이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30일 발표한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한 186.95로 2014년 7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한 195.39를 기록했으며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역시 209.11로 전년 동기 대비 5.2% 올랐다.

전국 집값 상승세를 이끈 지역은 시애틀.포틀랜드.댈러스 등 북서부 도시였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택가격지수는 216.79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오리건주 포틀랜드(213.13)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 상승했으며 텍사스주 댈러스(173.43)는 전년 동기 대비 8.6% 올랐다. 20대 도시 중 절반이 지난 1년 간 6% 이상의 오름폭을 보인 가운데 뉴욕(186.85)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며 20대 도시 중 가장 작은 오름폭을 보였다.

이에 대해 S&P 측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것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현재 4% 수준인 주택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른다면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집값과 주택 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시행되면 뉴욕 등 대도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세제개혁안이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는 대신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의 과세 소득은 줄어들지만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위해 항목별공제를 선택해온 납세자들이 표준공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소유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집값이 단기적으로 10~15%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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