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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 강화 추진

정부기관 규정 통합…합의금에 세금 사용 금지
민간 조달사업체는 성폭행 등 현황 보고 의무화

뉴욕주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 강화를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일 정부기관의 성희롱 규정을 통합하고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세금이 합의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기업 중 주정부 조달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같은 방침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묵인하는 풍토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발생했을때 피해자가 보다 자유롭고 떳떳하게 신고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7년은 직장 내에서 오랜 시간 비밀리에 이뤄져 온 성희롱과 그 성희롱을 묵인해 온 관행을 세상에 드러낸 기회였다"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한 관용은 없어져야 하며, 뉴욕주가 그러한 풍토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선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합의금으로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이 성희롱 혐의를 받을 경우 합의금으로 세금이 사용돼 왔던 관행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정의한 성 관련 범죄 규정도 통합한다.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정의와 대응 지침 등을 하나로 통일시켜 모든 정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같은 형태로 처벌하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자체가 묻히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익명성을 보장해 조직적 보복을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에 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비밀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며, 주정부와 각종 사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성희롱이나 성폭행 발생 건수 등을 정기적으로 주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과거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이 연예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확산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성범죄 묵인 풍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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