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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대기업 법인세 인상 추진

소기업은 경감 방안 모색

뉴저지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추진된다.

7일 스티븐 스위니(민주.3선거구) 주상원의장은 연 순익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2%의 주 법인세 부과를 제안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순익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9%의 주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스위니 의장은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12%로 올리자는 것이다.

당초 필 머피(민주) 주지사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로컬 학교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부자 증세를 제안했다.

하지만 스위니는 "연방 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낮아져 기업이 이익을 누리게 된 만큼 교육 예산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및 기업주들은 즉각적인 우려를 표했다.



한편 주상원은 소기업주를 대상으로는 세금 부담 경감에 나선다.

소기업주는 기업 이익에 따른 세금을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로 내는데 연방 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소기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간 누려왔던 주 소득세 공제 혜택이 어렵게 되면서 과세 소득이 늘게 된 것.

지방세 공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주상원의원들은 S코퍼레이션이나 유한회사 등에 한해 기업 명의로 주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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