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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범프 스탁' 금지 등은 상원서도 승인 가능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6일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전날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학교 안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15개의 패키지 법안이 통과된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총기 구입과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5개 법안이 이날 가결됐다.

패키지 법안은 우선 가족이나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승인할 경우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유나 구매를 최대 1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A 8976-B) 했다.

또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에 사용된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과 같은 자동화 화기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범프 스탁'의 소유나 판매는 물론이고 제조나 유통도 금지하는 내용(A 9958)도 포함됐다. 현행 법은 범프 스탁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소유.유통.판매.제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밖에 가정 폭력 전과자는 총기를 구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한 총기도 사법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A 5025)과, 주 거주지가 다른 주에 있는 사람이 뉴욕주에도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허가 관할 당국이 다른 주의 정신병력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 9978)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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