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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학생 간 성폭행 '무죄'…배심원단 "충분한 증거 없어"

여성 단체 "잘못된 평결" 반발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전 예일대 학생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쌍방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번 평결에 대한 여성 단체들의 강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31일 예일대에 재학 중이던 사이풀라 칸(25)은 캠퍼스 외부의 모처에서 열린 핼로윈 파티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학생과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여학생을 기숙사로 데려다 준 뒤 그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여학생은 이틀 뒤인 11월 2일 대학 당국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칸은 11월 12일 체포됐으며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칸 측 변호인인 노만 패티스는 성관계가 있기 전부터 칸과 여학생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사이이며 핼로윈 파티 당시 여학생이 착용하고 있었던 고양이 코스튬 등을 근거로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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